국철진 about 4 hours ago
기사가 좀 사람 긁게 나온거 같은데, 읽어보니 소요죄로 처벌받은 내란견이 없어서 소요죄의 교사를 걸어봤자 필패라서 뺀 모양이고, 업무상 횡령은 교회 정관에 그런데 돈 쓸 수 있다고 적어놔서 각이 안나왔던 모양.
내란선동 관련이 좀 판단이 아쉬운데, 이인간이 선거법위반으로 콩밥먹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떠드는거 좀 얼버무리고 다니니 못걸었던게 아닌가 싶음.
판결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구속먹고 들어간 사람이 2년 아래로 쉽게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