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과 Liberty의 구분은 종종 시끄러운 토픽인데 Freedom은 '이런 상태를 위해 노력 해야 하는 선언', Liberty는 '법률과 관례등 사회 전반적 합의로 인해 부여된 권리'으로 보면 크게 이상한 해석은 아닙니다. 요컨데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은 Freedom을 명시적으로 박아 놓은거고 행복추구권으로 인한 간통죄 폐지는 간통죄가 Freedom을 크게 제약 하기 때문에 Liberty를 부여할 근거를 박탈한 거라고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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