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eo 9 months ago
유럽인권법원이 "남편과 섹스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유책 배우자로 판결"한 프랑스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심지어 "건강상 이유(55년생이시래.)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 위협"을 섹스 중단 이유로 들었는데, 이혼 당시 프랑스 법원은 섹스하기를 "부부간의 의무"로 들며 섹스를 거부한 여성을 유책 배우자로 판결했고, 이번에 유럽인권법원은 이를 "강간문화"라 규정했다.
한국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잠자리 거부"를 넣은 판례들이 있는 모양인데, 강간문화임을 인지하고 바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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