マサキ君 1 day ago
개인적으로 전세는 집을 담보로 한 개인간 대출이 그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해지시(=대출 만기일 도래시) 즉각 반납한다"라는 대전제가 깨지는 순간, 전세제도 유지고 나발이고 그냥 사기가 된다.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이지.
트위터에 뭔 혓바닥 긴 녀석들 많던데, 은행 대출 갖고, 심지어 사채갖고 재테크하는거 아무도 안말린다. 못값으면 무서-운 아저씨들이 들이닥칠 뿐이지. 전세는 무서운 아저씨들이 들이닥치지 않는 대신, 대출해주시는 분들(=세입자)이 이 거래를 피할 뿐이지.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