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가상존재에 성기표현 제한으로 유통여부가 갈리는게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 에 대해서는 좀 의문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문제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로 제한을 해야하는거지 이게 단순히 내 Kibun에 나쁘냐 아니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음란하냐 아니냐의 이유로 제한을 하면 안된다는게 내 생각임.
성기 하나 가리고 유통을 하면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고, 안가리고 유통하면 타인의 권리에 악영향을 줌?
그걸 따지느니 일반매체에 타인의 초상권을 가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게 더 실질적인 권리를 따지는 부분 아님?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
about 18 hou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