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진 3 days ago
오 정확히 이 트리죠. 주민등록증 제도 시작하고서, 불심검문을 걸었을때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법률에 의해 인근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요구가 가능했고, 확인을 의무부여하는 식으로 장난을 쳐놨었죠. 지금은 의무가 아니긴 하지만, 예전에 '불심자' 단속 용도로 엄청 남용되던 조항.
사실 이 자체보다는 불심검문, 일본에선 직무질문이라 하는 경찰관직무법 상의 권한을 법령과 판례로 엄청 쪼아놓은게 남용방지에 큰 역할을 했죠. 90년대에 뭔 시위있으면 대학교 교문앞이나 길목을 막고 통행자 전수 불심하던 관행이 있었죠.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