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olseeds 19 days ago
왜 저들은 노동자에 가혹한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권리 대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선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회사(가게)의 일평균 근무인원이 5명(사장 제외)이 안되면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주 52시간 넘게 근무시켜도 되고, 연차/월차따위 없고 일 8시간 초과근무해도 연장수당 없고(초과근무한 시간의 기본급만 나옴) 밤에 일한다고 야간수당 안나온다. 1달 전에 통보받기만 하면 해고당해도 할 말 없다.
법이 이런데 노동자에 친절하겠냐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