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선생 about 2 months ago
의안을 은근슬쩍 뭉개면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의안을 잘 보면 정자법(?) 27조 2/3에 해당하는 정당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법에는 비례/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시도지사선거 혹은 시군구장선거에서 0.5% 이상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와혁신당, 자유의새벽당이나 자유통일당 같이 진짜로 현수막 정치를 하는 유령정당 때문에 그런건데, 가짜뉴스와 혐오 메시지를 거는 얘네들을 허용하겠다는 스탠스면 모르겠지만 막겠다면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자법 27조 2,3이면 충분히 대다수 진보정당도 뚫을 정도고요.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