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대법원에서 환불불가 항공권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EU 법은 항공사의 운임(조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 한국 대법원도 숙박업소의 환불불가조건 요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소비자도 수백만원을 쓰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인 것임. 물론 사업자가 계약조건을 속이면 안되겠지만 (소비자 보호에 별 관심없어보이는 미국 연방정부도 이 부분은 강하게 단속)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
1 day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