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ody 1 day ago
정말 다시금 통탄할 일이, 지금 영장기각 사유로 나오는게 당시 포고령이 계엄법 위반인걸 모를 수도 있을 가능성 때문이라는데 (그것도 법무부장관이란 작자가), 그 포고령 보자마자 삼척동자도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여기에서부터 헌법/계엄법 위반이란 걸 알고 다 국회로 나간 것 아닌가?
이미 12월 3일 밤 국민의 판단이 끝났고,
이건 국회가 계엄해제 절차 밟은 것 전의 일인데,
대체 지금 대체역사를 쓰려고 애쓰는게 영장전담판사들이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