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_활동가 5 months ago
차별금지법에 관한 대표적 오해가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생각인데,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은 혐오표현 규제가 아님. 혐오표현에 관한 건 언론광고였나 매우 한정적인 데만 적용된다.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고용노동, 교육기관, 행정,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타깃으로 한 법이고, 어떻게 보면 그보다 일상적이고 미시적 영역의 차별은 개입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혐오표현 규제법이 별도로 필요한지는 쟁점이 있고 논의해볼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을 표현의 자유와 연관시키는 것은 대부분 헛다리짚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