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eo 2 days ago
"'여성폭력방지법'이 2018년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폭력까지로 정의했지만, 여전히 해당 법에서 '여성혐오 범죄'는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없다. 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밖에 없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평등 교육이 필요…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은 법정 의무교육이지만, '성평등 교육'은 따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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