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11 months ago
이 시리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사는 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의 다른 명칭이 아님!)
피고인의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고소가 아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그냥 고소(제소가 아님)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고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상고,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땐 상소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