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생각을 했음(생각해낸 다음 찾아보니 에스파냐,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유사한 제도가 있더라.).
① 헌법기관으로 최고사법인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람을 그 위원으로 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국회부의장(2인)
7.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
8. 나머지 대법관 중 호선한 1인
9.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호선한 1인
10. 국회에서 그 의원 중에서 선출한 3인
11. 법무부장관
12. 검찰총장
13. 공직에 있지 아니한 법조 전문가 중 덕망과 식견 있는 사람 4인
add a skeleton here at some point
10 month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