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10 months ago
다 떠나서 원래 집시권은 헌법상 권리고 ’불편 감수의 원칙‘이라는 헌법 해석상 원칙이 적용된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같은 것보다 집회시위의 권리가 우위에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찰이 어떤 제한을 걸든 행진, 집회, 시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경찰이 마음대로 내린 제한통고를 위반해봤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교법 위반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중 후자가 더 중한 잘못인 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로 명백하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징역형이고, 도교법 위반은 벌금 대충 오십만원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