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10 months ago
전농 행진을 남태령에서 임의로 막은 제한통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이 트랙터와 화물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통고하긴 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 일단 트랙터를 실은 트럭은 금지 대상이 아니고, 그 경로가 금지된 길도 아니다. 그냥 행진해서 지나가게 하면 되는 것을 공권력이 막아서서 행진을 시위로 변할 수밖에 없게 했다면 집시법 제12조 권한을 넘어 헌법상 집시권을 침해했다고 다툴 만 한 상황인 것 같다(집시법제12조는 ‘교통소통에 필요한 경우’ [에만] 경찰청(서)장이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