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 . .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촉구 의견서 연서명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촉구 의견서 연서명]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떄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서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cNQNoSMm3gsuiXXh6 1차 마감: 2026년 4월 27일(월) *구속적부심 일정에 따라 마감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재판장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지부장은 지난 2021년 12월 정리해고되어 5년째 세종호텔 앞에 농성장으로 차리고 복직투쟁을 하는 해고자입니다.그는 민주노조 운동과 해고자 생활을 통해, 사회의 억압과 차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며 다양한 투쟁 현장에 연대해 왔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지금까지 이어온 연대는 힘없는 이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박탈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진수 지부장은 4월 15일 공익제보자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를 바로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복직투쟁을 하는 해고자가 도주하면 복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또한 억울해서, 코로나19를 핑계롤 15년째 민주노조를 탄압하던 세종호텔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12명 정리해고했을 때, 다른 호텔을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해고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억울해서 그리고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면 남아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더 나쁜 노동조건에 처할 것이기에,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이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며 5년째 세종호텔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도망가라고 해도 그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장님, 당일 연대하던 여러 사람들이 연행되었지만 고진수 지부장만이 유일하게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다른 연행자 두 명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 역시 주거가 일정하며, 오히려 누구보다 도주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혐의로 제시된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증거는 당시 사진과 영상 등으로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이루어진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또한, 과거 동종전력이라고 하는 올해 2월의 건조물침입죄의 사건도 본인이 일하던 일터인 세종호텔 로비에 있던 농성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였습니다. 해고자도 자신의 일터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로비농성은 건조물 침입이 아니라는 다른 사업장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종호텔 사측은 경찰은 동원해 연행하고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 쟁의행위를 건조물 침입으로 몰았습니다. 재판장님, 왜 노조 간부는 헌법이 보장한 불구속재판의 권리조차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은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이며, 이에 기반해 형사절차는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문이나 체벌형이 금지된 근대 사회에서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살인이나 성폭력 등 흉악범죄이거나 내란죄나 외환죄 등 다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에 불구속재판의 권리를보장하고있습니다.그런데 왜 민주노조 간부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해야 합니까. 재판장님, 고진수 지부장은 해고된 조합원들과 함께 5년 째 세종호텔의 실 소유주인 세종대학교 재단인 대양학원에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 교욱부는 재무감사를 통해 대양학원의 문제점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혹여 이번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으로 세 차례 비리혐의로 이사장에서 쫓겨난 주명건 명예이사장을 포함한 대양학원 일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사법부에 혼인 등으로 인적 영향력이 많은 주명건 일가가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해 자신의 치부를 숨길 것이라고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진구속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 씨는 판사였으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핵심 인물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주명건의 사돈입니다. 현재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시민들은 교육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학재단인 대양학원은 학생과 교수나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만이 아니라 수익업체인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양학원 재단의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것이 해고자 복직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투쟁을 하고 있는 중에 노조간부인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장님,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행사했다고 세종호텔 사측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20년 가까이 부당전보와 부당징계 등으로 괴롭혔고 끝내 코로나를 핑계로 정리해고했습니다. 현재 해고의 근거라고 주장하던 것이 흑자(2023년 영업이익 21억, 당기순이익 12억으로 흑자 전환, 2023년 감사보고서)이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2배나 될 정도임에도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해고자복직이 우선임에도 사측은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아 세종호텔 앞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복직해야 하는 고진수 지부장은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336일을 스스로 가두는 고공농성을 했겠습니까. 일어설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가족도 만날수 없는 하늘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곳에서 농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박탈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공감란 수만 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마치고 고공농성하던 고진수 지부장을 만나러 올 정도 였습니다. 특히 광장에서 이어진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공농성 중이던 그를 직접 찾았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자발적 연대가 이어졌습니다. 세종호텔 해고투쟁이 사회적 의제로서 공유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는 고진수 지부장이 사회적 책임 속에서 행동해 온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도주의 우려를 적용하는 것은 그의 행적과 사회적 평가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공농성 종료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구속은, 광장에서 형성된 시민적 공감과 연대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민주노조 간부인 고진수 지부장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불구속재판의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권을 빼앗긴 노동자가 신체의 자유까지 빼앗긴 현실을 동료 시민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늘감옥에 갇혔던 그가 땅을 발 딛은지 3개월만에 진짜 감옥에 같힌 현실을 보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의 위기, 인권의 위기, 삶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의로운 판결로 고진수 지부장을 풀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6년4월 27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zmhx_utULviBr3t-CWQOcAOEZwng48Hx4B503yG2IrRXG3g/viewform?usp=send_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