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이 침해당할 기본권이나 정상 가족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인 자기운명결정권, 근로의 권리(자발적으로든 非자발적으로든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노동을 중단하는 큰 이유이다), 교육받을 권리(임신한 청소년은 즉각 학교에서 퇴출당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임신이 결혼의 계기가 되는 경우),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 및 국민의 보건권(건강에 영향을 미치기에)과도 얽힌다.
30 days ago